결국 ‘법정’ 향한 대구지역 무상급식비 
결국 ‘법정’ 향한 대구지역 무상급식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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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당 사용’ 근거로 환수 요구… 교육청 ‘행정소송’ 맞불 
무상급식비 부담금도 양측 이견 끝에 교육청 부담 비율 높이기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대구지역 학교급식 특정감사로 촉발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 당선 직후 대구교육청과 함께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감사결과는 사뭇 달랐다. <본지 348호(2022년 11월 17일자) 참조>

학교급식 특정감사로 빚어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학교급식 특정감사로 빚어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동일한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교육청은 224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발표한 반면 대구시청은 8배가 넘는 1827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부당 집행된 무상교육비 22억8600만 원을 환수한다고 덧붙였다. 환수 사유는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등학교 급식비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보조금 정산 시 예산액 및 집행액 분담 비율 기준에 따라 집행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초·중·고교별로 별도 정산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일부가 더 많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사용한 급식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므로 22억86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학교급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학교급 간 여유 예산을 우선 상계해왔다는 점’과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란 점’을 들어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대구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환수될 수밖에 없게 돼 지난 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환수 조치를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소송제기에 대해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구시 관계자도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같은 냉전 속에서 올해 무상급식비 부담 협약은 예년과 다르게 대구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구지역은 그동안 급식비 부담액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50%씩 부담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식품비 부담 비율은 대구시가 40%, 대구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올해는 10% 인상된 급식단가로 인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007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245억 원, 식품비는 1762억 원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705억 원을, 대구교육
청은 1057억 원을 각각 식품비로 부담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부터 3년간 대구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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