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격차 완화 등 선도교육청 사례, 통합기관 모델에 활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운영)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하 선도교육청)’ 시범운영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에 학교급식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5월까지 선도교육청 선정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 13일 공식 자료를 내고,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교육청 대상 설명회를 연 뒤 4월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고, 5월 중순까지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정된 선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마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한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도교육청은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를 동시에 맡으면서 각종 예산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낮은 급식비 단가는 올리고, 유치원의 학비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과정비는 확대하고, 거점형 방과후 과정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되는 선도교육청은 교육청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전제로 최소 2곳 이상에서 최대 5곳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번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를 공유해 2025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학교급식법 적용… ‘아직 안갯속’
유보통합을 위한 과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아직 선도교육청 단계에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원아 50인 미만 사립유치원은 제외)이지만 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린이집 또한 매우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교)사 및 조리 종사자 등 인력뿐만 아니라 급식실과 조리시설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된 유치원 적용 시에도 이 같은 예산부담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 이 같은 학교급식법 적용과 더불어 ‘무상급식’ 요구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았지만,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 예산지원과 동시에 훨씬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 있는 급식 운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도 필수다.
이에 대해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선도교육청 단계에서는 ‘급식비 격차 줄이기’만 결정된 상태라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추진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