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급식비에도 물가 인상 반영돼야”
“노인급식비에도 물가 인상 반영돼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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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물가상승 반영 노인 급식지원 단가 정하도록 명시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노인급식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심신 건강과 복지증진 의무를 법제화는 동시에 노인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지난 202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했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이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아동급식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인급식 단가(경로식당 등)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결식아동급식비 단가는 1식당 8000원이상인 반면 경로식당의 급식단가는 4500~5000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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