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학교급식 제공 금지
주키니 호박, 학교급식 제공 금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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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7개 교육청에 긴급 공문발송해 협조 요청
4월 2일까지 일단 금지,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28일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된 국내산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을 학교급식에서 제공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국내산 주키니 호박이 LMO로 판정된 것과 관련, 관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한 뒤 이를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알렸다.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고, 이 주키니 호박 종자가 201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다며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현재 전국 농가 약 3500곳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내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4월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제품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2일 이후에도 급식에서 제공을 중단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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