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단속
영업자 변경 허가 외 위생관리 준수 위반 등 집중점검
영업자 변경 허가 외 위생관리 준수 위반 등 집중점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