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용란 안전 확보에 총력
경기도, 식용란 안전 확보에 총력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3.2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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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단속
영업자 변경 허가 외 위생관리 준수 위반 등 집중점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단 단속한다. 사진은 식용란 업체 단속 안내 그래픽 자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단 단속한다. 사진은 식용란 업체 단속 안내 그래픽 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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