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의무가입법’ 발의
‘영양사협회 의무가입법’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31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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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영양사협회, 필요단체로 변경하고 영양사 의무가입” 골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반드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김 의원은 먼저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영양사협회) 1항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문 중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즉 영양사협회를 법에 근거한 필요단체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는 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의약계 인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협회 회원이 되며, 자질 함양 및 인력 관리가 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에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라서 영양사 인력관리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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