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 위생교육, ‘독점’ 아닌 ‘경쟁’ 필요
급식 종사자 위생교육, ‘독점’ 아닌 ‘경쟁’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13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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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 영양사·조리사위생교육, 교육기관 부담도 높아진 것
재탕 교육·콩나물시루 교육 없도록 복수의 교육수행기관 지정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부실관리’와 ‘비용 부풀리기’, 심지어 ‘교육비 전용’ 의혹까지 일고 있는 영양사·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수행기관의 복수 지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본지 354·355·356호(2023년 2월 27자·3월 13일자·3월 7일자) 참조>

식품위생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 시행되는 식품위생교육은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2년에 6시간씩 치러졌다. 하지만 전 의원의 법 개정안이 발효된 2023년부터는 1년에 6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지난 2018년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조리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모습.

교육대상자인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비 및 교육참여부담이 크게 늘은 셈이지만 교육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준비해야 할 교육량 또한 2배로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식품위생’이라는 한정된 주제로 매년 여러 개의 강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도 부담이다. 그리고 이같은 우려는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영양사 위생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은 2018년·2020년 위생교육에서 집합교육 과목으로 각각 6개·7개, 온라인교육 과목으로 9개·10개의 각기 다른 강의를 준비하고 영양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2023년 위생교육에서는 집합교육으로 3개, 온라인교육으로 8개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쳤다. 

강의내용 또한 눈에 띄게 부실해졌다. 기존 교육에서는 ▲드라이 시스템을 활용한 위생관리 향상 방안 ▲알 및 알가공품 위생관리 ▲환자급식 프로세스 및 위생관리 A to Z ▲(현직 변호사가 강의하는) 식중독 위기상황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컴플레인 대응 전략 등 보다 세분화·전문화된 강의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3년도 교육은 ▲주요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 관리요령 ▲집단급식 식재료별 검수·위생관리 등 대학생 수준의 강의만 편성되어 있다. 이는 2년에 한번씩 준비해왔던 교육을 1년마다 준비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한 영양사는 “영협이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 강의 제목만 보고 선택해야 하는데 제목만 봐서는 ‘의미가 있겠다’는 느낌을 주는 강의가 한 개도 없었다”며 “그렇다면 또다시 컴퓨터로 동영상 강의를 실행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 등 ‘시간 때우기’식 강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급식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은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전용기 의원의 법안 발의 후 규제 개선 대상 중 하나로 정부 주요부처에서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복수 지정을 논의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위생교육운영을 여러 기관·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였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직 없다”면서도 “(정부부처내에서 논의된 바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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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4-13 22:07:37
친환경 급식 관련 재보 하려는데 어디로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