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된 주키니 호박서 LMO성분 추가 확인돼
시중 유통된 주키니 호박서 LMO성분 추가 확인돼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4.1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유통 경로 잔존 가공식품 재확인 조치
3개 재품 LMO 주키니 호박 사용 확인… 회수 조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처장 오유경)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7일 요청했다.

이번에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된 가공식품은 ‘㈜프렙’의 ‘쉬림프 로제 리조또’ ‘쉬림프 로제 파스타’와 ‘울퉁불퉁 팩토리’의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다.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파프리카 쥬키니 처트니’.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