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일광의 중국산 당근서 농약 기준치 6배 초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일광’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생산연도가 2023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업체는 신선당근을 수입해 세척한 후 소분까지 진행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10kg 상자 단위로 신선당근 24t을 수입한 뒤 2개씩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아디메놀은 호박과 들깨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의 일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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