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 마늘 표준거래 단위 유통 실시
깐 마늘 표준거래 단위 유통 실시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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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5Kg, 10kg, 20Kg에 한해 허용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그동안 가락시장 내에서 깐 마늘이 비표준 거래단위인 19Kg으로 유통돼 왔던 관행을 개선, 20Kg 표준거래 단위로 유통시키기 위해 지난 5일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표준거래 단위인 5Kg, 10kg, 20Kg에 한해 유통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서 19Kg 포장단위 거래가 이뤄진 것은 전 근대적인 관 단위 유통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Kg 거래를 유도하고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준거래 단위인 5Kg, 10Kg, 20Kg에 한해 유통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관련 유통인들도 킬로그램 단위 유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사는 출하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홍보를 마치고 9월 1일 이후 비표준 거래단위의 깐 마늘을 수탁받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깐 마늘 유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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