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의무가입법’, 즉각 철회하라”
“영양사협회 ‘의무가입법’, 즉각 철회하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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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양(교)사 단체, 김윤덕 의원 면담 후 법안 철회 촉구
김 의원실 “의견 수렴 계속할 것, 철회 여부는 확답 어렵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소와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반드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영양(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영양(교)사 단체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본지 357호(2023년 4월 10일자) 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영양교육위원회(위원장 백영숙)와 전라북도영양교사회(회장 황조영), 한국식생활교육연대(회장 조은주)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을 직접 만나 발의된 법안의 부당함과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3개 단체는 김 의원에게 영협에 제기되는 각종 비리 의혹과 불투명한 회계는 물론 영협 내 부조리 등을 제기하며, 부당한 의무가입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항의 방문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지역 내 대다수 영양(교)사들의 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강하게 항의했다”며 “영양(교)사들이 처한 현실에는 눈을 돌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영협은 영양사 직군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영양사 직군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회원 가입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전무후무한 법 조문이 포함됐다”고 성토했다.

전북영양교사회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원실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면담을 신청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영양(교)사 단체의 항의에 대해 김 의원실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안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영협을 기존 ‘임의 단체’에서 ‘필요 단체’로 명명하는 내용과 함께 ‘보건기관, 의료기관, 단체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협회(영협)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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