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공급식과 바우처’, 식품 정책의 핵심
[연구] ‘공공급식과 바우처’, 식품 정책의 핵심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4.2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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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포용 성장·지속가능성 위한 식품 정책’ 보고서 발표
식생활·영양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지적… 정부의 역할론 강조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우리나라의 식품 정책은 앞으로 농식품바우처를 비롯한 포용적인 농식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급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농경연)이 지난달 발표한 ‘포용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정책 대응 과제(3/3차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앞서 농경연은 김상효 연구위원을 총괄로 한 연구팀을 구성해 우리 국민의 식품 소비, 식생활·영양과 관련한 식품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했다. 그리고 이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했다. 

폭넓은 농식품 소비가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연계해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이 지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농식품바우처용 친환경농산물.
폭넓은 농식품 소비가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농식품바우처를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연계해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이 지난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농식품바우처용 친환경농산물.

연구팀은 먼저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관련된 법과 제도를 폭넓게 검토한 뒤 식생활과 식품 소비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원자료를 분석했다. 이어 ▲농식품 주 구입자 ▲취약계층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세부 분야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과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취약계층일수록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를 갖기 어려워 그들의 접근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제시된 것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이다. 연구팀은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바우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주효하며, 나아가 생계급여 중 식품비 지원 부분을 바우처로 통합해 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급식 지원사업이 국내·지역산 농식품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과 공공급식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및 건강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계획된 바우처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얻는 다양한 이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바우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진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바우처 사용처 또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바우처 제공과 함께 ‘수혜자 대상 식생활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식생활·영양 정책을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효율적이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일관된 법제도 정비를 필수 요소로 전제했다. 식생활이나 영양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가 여러 법률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식생활과 영양에 대한 소관 부처를 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부처의 역할이 규정돼 있고 협력이 중요한 만큼,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 낼 국가 단위 위원회 설립과 함께 ‘국민영양관리법’을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개정해 복지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소관하거나 농식품부 소관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식품기업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위한 자발적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품기업이 식품재구성(food reformulation : 식음료품의 구성 성분 혹은 제조 방법을 바꾸어 식품에 함유된 소금, 지방, 설탕 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식생활·영양을 고려한 식품을 생산하고, 광고·홍보의 자발적 규제에 참여하도록 정책당국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총괄한 김상효 연구위원은 “식생활교육과 식품 표시제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급식·외식과 온라인 쇼핑, 배달 이용 시에도 영양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와 어린이의 식생활 정책 지원 및 교육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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