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영업자 대상 ‘소비기한’ 설명회 개최
식약처, 식품영업자 대상 ‘소비기한’ 설명회 개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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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제도 정착 위해 6월13일까지 전국 순회
설정 기준·방법, 참고값 활용법 등 정보 제공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고서를 통해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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