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점검 실시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점검 실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5.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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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기저귀 등 사용량 많은 제품은 수거검사도
“7월부터 세척제 명칭, 더 직관적으로 변경” 홍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방세제, 기저귀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을 제조·처리업체 6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물수건 위생처리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또한 점검과 함께 생산·수입량이 많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 등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척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현행 세척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세척제는 1·2·3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1종 세척제는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2종 세척제는 ‘식품용 기구·용기 세척제’로, 3종 세척제는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바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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