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유통업체 10곳 적발
‘위생관리법’ 위반 축산물 유통업체 10곳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5.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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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몰·무인정육점 등 470곳 점검
식중독균 검출된 햄·포장육 3건 회수·폐기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2~25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720건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햄 1종과 포장육 2건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됐다.

식약처는 “온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온라인이나 무인정육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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