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사무역·토담식품 수입·제조 상품 회수 조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만든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한 후 간세포 내에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20일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17일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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