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리시설·식자재 관리 상태 검사
조리된 음식 100건 수거, 식중독균 유무 조사
조리된 음식 100건 수거, 식중독균 유무 조사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이 대상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 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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