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처분
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 톤 특별처분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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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재고량 170만 톤으로 적정량의 2배
주정용·사료용 7만 톤씩 판매, 비용 절감 기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양곡을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정용과 사료용 각각 7만 톤으로, 주정용은 기존 계획 15만 톤에 7만 톤을 더해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이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 톤을 크게 초과하자 물량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115억 원과 사료용·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수확기를 대비해 창고의 여석을 확보하고 과잉물량을 일부 해소해 쌀값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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