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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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SNF’ 제품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제품 구매자는 섭취 중단, 반품 당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로,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선 남미SNF의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와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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