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푸드 중국 수출 지원에 박차
식약처, K푸드 중국 수출 지원에 박차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6.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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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14차 식품기준전문가 협의회' 개최
우유 살균조건 추가,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등 논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중국 정부와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이하 ‘양자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4번째 회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양자 회의에서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5년 주기)하고, ▲우유의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한다.

양자 회의에 이어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해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 식약처는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2011.4.1.)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2013.2.1.)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렛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2015.5.24.) ▲비멸균 발효제품인 절임채소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2016.9.22.)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중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2022.3.7.) 등이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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