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냉동 대게 적발
위생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냉동 대게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6.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련 서류 위조한 식품업체 3곳 검찰 송치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 국내 유통 없이 전량 반송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던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일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t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적발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에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6.65톤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