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허점 생길 수 있는 식용얼음, 관리 철저히
위생관리 허점 생길 수 있는 식용얼음, 관리 철저히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6.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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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얼음‧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실시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 ‘제빙기도 주기적 세척 필요’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5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을 검사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 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나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얼음을 담는 도구인 스쿱 역시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지난해 식약처가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597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과망간산칼륨 소비량 9건, 세균수 3건)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빙기 관리요령을 알리는 포스터.
제빙기 관리요령을 알리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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