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위한 현장지도 나서
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업체 위한 현장지도 나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6.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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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2회 이상 법령 위반 업체, 현장지도 및 검사 지원 등
희망업체 신청받은 후 무상으로 지원, 게시물과 위생용품도 전달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HACCP인증원)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받아 HACCP인증원이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한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상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이 실시됨과 동시에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상배 원장은 “국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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