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수의무로”
“학교급식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수의무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6.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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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친환경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개정안으로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 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학교급식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 오 의원은 “친환경급식조례의 목적이 식자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정의 선순환과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추가적인 입법 목적을 위해 학교급식법에서 정하는 위임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

이어 교육 관련성이 큰 조례의 경우 교육청과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급식 관련 계획 수립에 교육감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하도록 개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개정안이 더해지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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