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식품, 법으로 막는다
방사능 오염 식품, 법으로 막는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6.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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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식재료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사능 오염 우려 식재료, 학교급식에 사용금지 등의 내용 담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구체화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선제적으로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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