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비료 첨가한 ‘유황양파즙’ 제조ㆍ판매한 업자 적발
유황비료 첨가한 ‘유황양파즙’ 제조ㆍ판매한 업자 적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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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독성 강한 유황으로 제조한 이모씨 등 7명 불구속 송치
▲ 유황액상비료를 물에 희석해 제조한 유황양파즙

가축류 사료나 토양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액상유황비료’를 양파즙에 첨가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이하 부산식약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가 첨가된 ‘유황양파즙’을 제조ㆍ판매한 이모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남 무안군 이모씨(남, 46세)는 지난해 6월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액상유황비료’와 400만원을 건네며 ‘양파즙’ 제조를 의뢰했고, 송모씨는 물에 희석한 ‘액상유황비료’ 5㎖를 양파즙 80ℓ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3,840㎏(32,000봉지/ 200박스)의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독성 강한 양파즙을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고,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ㆍ각종 암ㆍ백혈병ㆍ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 무안구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 43세)는 지난해 7월에 제조한 ‘양파즙’ 총 1,800㎏(15,000봉/ 100박스)을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 중 3,148㎏과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은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해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와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남 창녕 양파즙 제조업체

한편 부산식약청은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남, 47세)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감꽃마을 오모씨(남, 44세)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파즙을 제조하고,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962㎏, 33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유황양파즙을 직접 구매해 확인해 본 결과”라며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ㆍ불량식품ㆍ의약품 발견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액상유황비료 =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해 가축류 사료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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