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센터 조기 정착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에 박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최상도, 이하 중앙센터)는 지난달 28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본격 시행 1주년을 기념해 노인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최상도 중앙센터장은 해당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의 조성 및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건강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1년 7월 27일 제정됐다.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복지급식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지원이 국가책무로 규정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권리가 국정과제로 선정·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연말까지 복지급식센터는 전국적 68개소에 불과해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중앙센터는 사회복지전담팀을 구성해 노인급식관리지침 등 ▲표준화된 급식 관리기준 매뉴얼 ▲맞춤형 식단·영양 관리체계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역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나의 부모·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급식시설의 필수 요건은 ‘안전’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먹거리에 대한 안심 확보”라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복지급식센터 설립이 빠르게 확산돼 더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