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생산량 대비 9.9%, 전체 출고량 대비 11.1% 불과한 회수계획량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견된 식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회수명령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부실관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3일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식품(이하 문제 식품)에 내리는 회수 명령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가 최근 4년(2018~2022년)간 문제 식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사례는 총 798건이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건씩은 발생한 셈이다. 회수 명령을 내린 주요 사유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기준 위반 ▲방사능물질 기준 위반 ▲대장균·세균수 등 기준 위반 ▲쇳가루 같은 이물 기준 위반 ▲벤조피렌 기준 위반이다. 이 중 252건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식약처의 회수 명령에 의해 업체가 회수하겠다고 계획한 문제 식품의 양(이하 회수계획량)은 총 385t이고 실제 회수된 양은391t이다. 회수실적으로 환산하면 102%이다. 표면적으로는 식약처와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해 회수계획량보다 더 많이 회수한 듯 보인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꼼수와 맹점이 존재한다. 업체가 제출하는 회수계획량은 이미 출고된 문제 식품 중에서 회수가 가능할 듯 싶은 양을 자체 판단해 정하는 수치라는 점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문제 식품의 총 생산량은 약 3896t, 총 출고량은 3487t에 이른다. 따라서 전체 출고량 대비 회수계획량(385t)으로 환산하면 11.2%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고량 대비 회수계획량을 10% 이하로 제출한 경우는 236건, 전체 회수 명령의 약 30%에 달한다.
1% 이하로 제출한 경우도 73건(9.1%)이나 되는데 이 중 50건은 회수계획량을 0kg로 제출했다. 출고량 대비 최소한 절반 이상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경우는, 280건으로 3건당 1건(약 35.1%)에 불과했다. 출고량과 실제 회수된 양을 비교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은 식약처가 내린 회수 명령을 보고 ‘문제가 있는 식품은 회수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미 문제 식품의 대부분은 국민의 식탁에 올랐고, 국민의 입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인 의원은 "식약처와 업체는 이미 유통된 식품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이미 유통된 식품은 불가항력으로 국민이 먹어야 한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 식품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딱 그 정도까지다. 식약처는 실제 생산량이나 출고량 대비 얼마가 회수됐는지 알리겠다는 수준에 머문다"라며 "문제 식품 회수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업체도 문제 식품에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