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법령 위반 시 입찰 제한, 유령업체 적용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처벌조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처벌조항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식자재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입찰권 제한’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어지럽히는 유령업체 근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교육부는 품질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을 위해 내년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의 요지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가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는 규정 마련이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의 심사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내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4년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학교는 급식용 식자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을 통해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입찰 횟수가 높아질수록 낙찰확률이 높아지는 경쟁입찰 방식의 허점을 노린 일부 업체들이 유령업체를 다수 설립해 응찰 및 낙찰받은 후 정작 납품은 다른 업체로 넘기는 행위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입찰기준보다도 낮은 불량 식자재가 학교로 공급되는 일이 잦아지자 aT도 업체관리에 나섰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반대로 불량 업체들이 제기하는 소송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부의 계획대로 학교급식법에 처벌조항이 마련되면 플랫폼 등록업체를 관리하는 aT도 법적인 처벌 근거를 갖게 되는 셈이다.
또한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년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위생·품질 관리, 배송직원 위생 등을 골자로 한 식자재 공급업체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학교급식이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높이고, 처벌은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