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단체급식소라면 원산지 표기는 의무사항, 개선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에 간식으로 제공된 컵과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모든 유치원이 환경교육을 실시하면서 컵과일 포장재인 플라스틱 용기를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최효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경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컵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99%가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 위탁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기교육청에서는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간식이 학교급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는 의무”라며 경기도내 1600여 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컵과일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컵과일의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결국 아무런 대책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환경교육이 아닌가”라며 "경기교육청이 과일 제공 형태를 보다 심도깊게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