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우리 생활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자동차 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나 담배연기에도 존재하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존재하고, 숯불구이 등 식품의 조리·가공 시에도 식품의 성분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에서 그룹1에 속하는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이다. 또한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이면서 유전변이원성 물질이기도 하다. 벤조피렌은 인체에서 유전정보를 갖는 DNA에 작용해 DNA의 정상적인 복제를 저해함으로서 암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식생활에서 벤조피렌은 식품조리 시 과도한 가열로 인해 생성되며, 육류를 구울 때 탄 부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기에 육류의 탄 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일부 수입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식약청에서 올리브유를 수거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에 따라 벤조피렌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2005년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채소류 및 과일류의 벤조피렌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농도는 0.019 mg/kg이었다. 채소류의 개별 농도는 0.015 mg/kg이었으며, 과일류의 개별 농도는 0.01 mg/kg이었다.
채소류는 한 모니터링에서 조리 전보다 조리 후에 PAHs 함량에서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조리 과정 중 데치기 등에 의한 수분함량의 감소와 첨가되는 참기름, 들기름 등의 유지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름과 함께 볶는 조리과정에서 유지류에 의한 PAHs 생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의 벤조피렌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식용유지 : 2.0 ㎍/kg 이하
② 숙지황 및 건지황 : 5.0 ㎍/kg 이하
훈제어육 : 5.0 ㎍/kg 이하(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훈제건조어육 : 10.0 ㎍/kg 이하(생물로 기준 적용 : 건조로 인하여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용)
어류 : 2.0 ㎍/kg 이하
패류 : 10.0 ㎍/kg 이하
연체류 및 갑각류 : 5.0 ㎍/kg 이하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 5.0 ㎍/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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