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소재 한 음식점의 원인불명감염증 집단발생
경기 용인시 소재 한 음식점의 원인불명감염증 집단발생
  • 자료-질병관리본부
  • 승인 2011.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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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ofile
2월 21일(월) 20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거주하고 있는 이○○씨가 2월 20일(일) 17시 30분경 용인시 소재 ○○프라자(일반음심점)에서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 참석했던 하객들 다수(12명)가 설사, 메스꺼움, 배아픔 증세가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 접수 즉시 역학조사관 자문을 받은 후 처인구 보건소 역학 조사반을 구성, 위험요인 원인규명을 위해 신고당일 20시 40분경부터 환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다음날 위생부서와 함께 발생장소에 출장, 조리종사자의 검체채취 등 사례조사와 노출자에 대한 추가 사례조사가 이뤄졌다.

Inspection
처인구 역학조사반이 환례와 음식점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환경검체 7건(칼 3, 도마 3, 행주 1)을 채취했고, 환례 12명(환례 5명 검체 채취 거부)와 조리종사자 5명에 대한 직장 도말 검체를 채취했고 환례를 포함한 노출자 40명에 대한 사례조사와 조리종사자 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발생 당시 사용했던 음식은 없었으며 역학조사 당시 조리된 식품검체 9종과 환경검체, 음용수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인체검체(환례, 종사자), 식품검체, 음용수 등에서 원인 균이 검출 되지 않아 원인병원체는 알 수가 없었다. 환례(17명)와 비환례(23명)에 대한 식단내용을 환자 - 대조군 조사방법으로 분석결과 환례와 비환례의 음식 섭취 비율의 차이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 확실한 위험요인을 찾을 수 없어 추정감염원 또한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환례 17명이 공통으로 섭취한 음식은 ○○프라자에서 먹은 음식 밖에 없어 ○○프라자가 이번 유행의 원인식당으로 추정된다. 돌잔치 당시 오전과 점심에 2차례의 행사가 있었으며, 오전과 오후 예약자를 통해 참석한 주요 하객들에게 재차 문의결과 설사증상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식품재료와 조리과정의 문제, 조리종사자에 의한 오염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었으며 오전 내지 오후 행사시 사용했던 조리 후 방치된 음식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추정할 뿐이다.

Solution
이번 조사의 제한점으로는 증상이 심한 환례는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받고 완치된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환례들이 증상이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자연 치유됐다. 신고 또한 늦어져 검체 채취 당시에는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했기 때문에 원인균 검출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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