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급식지원 2005년 대비 2010년 4.1배 증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2005년 대비 2010년 4.1배 증가
  • 기고=양정선 책임연구원
  • 승인 2011.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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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수혜자만족도 조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중요한 식사와 그를 지원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을 다루게 되는 본 연구는 본원에서 2010년에 실시된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 중의 일부를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2010년 사업을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평가에 기초해 우수한 기초자체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의 정책관련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토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급식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급식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과에 대한 표창으로 지역별 적절한 급식 방법의 개발 및 동기부여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010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사업 평가
2010년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시·군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는‘경기도 아동급식사업 평가지표개발 및 수혜자만족도 조사(2010)’에서 개발된 지표의 수정 및 보완과 새로운 평가항목과 지표의 신설을 통해 총 6개 평가항목 10개 지표로 구성했다.

평가지표는 수혜자 수와 비율, 사업 추진의지, 홍보 관련 보도,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지정음식점 비율, 상품권 이용 아동의 비율, 수시 및 위생 실태 점검, 수혜자 만족도 조사 횟수, 수시조사 추가발굴, 방학 중 급식 대책수립이며 200점 만점으로 배점된다.

31개의 시·군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하기 위해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의정부, 광명시, 군포시, 구리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 과천시, 안양시의 16개 시·군은 도시형으로 남양주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15개 시·군은 도농 혼합형으로 2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급식관련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거쳐 나눈 분류임.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시군평가

가. 수혜자 수와 비율
각 시·군에서 아동급식 사업의 수혜자를 어디까지 선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각 시·군의 전체적인 사업 규모 및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학기 중 급식지원 수혜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안산시로 5,612명이었으며, 성남시(4,184명), 이천시(2,521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33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대비 급식지원을 받는 수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양주시(720.9)였으며, 고양시(435.1), 동두천시(40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사업 추진의지
사업 추진의지는 결식아동의 파악 및 급식 운영 효율화에 관한 자치단체의 추지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대책회의, 간부회의, 연찬회, 간담회 등의 개최실적과 사업추진 지시 및 참여자 교육 등의 실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경기도 전체의 평균은 7.1건이며, 이는 2009년 실적이었던 경기도 평균 2.2건에 비해 3.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도시형의 경우 8.2건, 도농형의 경우 5.9건으로 나타났다.

다. 홍보관련 보도
본 사업과 관련해 지방신문이나 방송에 기고, 기획보도, 보도자료를 제공한 횟수로서, 아동급식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홍보관련 보도는 평균 6.2건으로 나타났는데, 도시형과 도농형의 평균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지표로서 도시형은 평균 10.2건인 반면, 도농형의 경우 1.9건에 머물렀음. 이는 2009년도 경기도 평균이었던 1.4건에 비하면 무려 4.4배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전체적으로 2009년 실적에 비해 개선을 많이 보인 것은 사실이나 도농형에서 홍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홍보관련 보도 역시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인프라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로서 사업 담당자의 홍보 의지와 노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라. 홍보관련 제작
홍보관련 제작 지표는 도시락, 급식업체, 식당선정과 관련된 안내문, 전단, 리플릿, 스티커 등의 제작 건수로 측정하게 된다. 경기도 전체 평균은 1.2건 제작으로 2009년 평균 0.6건에 비하여 2배 증가한 실적이다. 도시형 시·군은 평균 1.3건을 제작했으며, 도농형의 경우 평균 1.1건의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관련 제작의 경우, 리플릿이나 스티커와 같이 제작이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것도 있으나 안내문이나 전단지처럼 주민센터, 시청, 군청, 각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단순한 홍보의 수단도 있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의 경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이 큰효과를 볼 수 있다.

마. 자원봉사 활성화
중앙부처의 사업 안내에는 아동급식 전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도시락 배달, 주부식 배달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참여 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자원봉사자 수÷급식지원 수혜 아동 수)×100로서 측정하게 된다.

경기도 전체의 자원봉사자 비율은 급식지원 수혜 아동의 5.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형의 경우 급식지원 수혜 아동의 9.6%, 도농형의 경우 급식지원 수혜아동의 2.9%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지정음식점 비율
자원봉사 활성화 지표와 지정 음식점 비율 지표는 택일하여 응답하게 된다.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과 전자카드 이용 아동을 비교해 급식지원 수혜 아동 수가 많은 유형으로 응답했다. 아동의 급식 이용 선택 가능성과 편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지역 내 아동이 이용 가능한 지정 음식점 수÷2010년 전자카드발급 아동 수) × 100으로 측정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시·군은 총 11개였으며, 도시형이 8개, 도농형이 3개였다.

경기도 전체의 지정 음식점 수는 평균 56개가 있으며, 도시형의 경우 63개, 도농형의 경우 35개로 나타났다. 지정 음식점 비율은 도시형의 경우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 100명당 4.1개의 음식점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도농형의 경우 아동 100명당 3.2개의 음식점이 이용 가능하다.

사. 수시 및 위생 실태 점검
공무원의 사업 모니터링 및 급식품 검수와 위생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지표이다. 공무원 및 관계자의 수시 실태 점검 실적 및 지자체내 위생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 횟수로 측정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평균 3.9회의 수시 및 위생 실태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 수시실태 점검이 평균 5.8회에 있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대부분의 모든 지표에서 상향 조정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실적이며, 도시형의 경우 년 평균 5.2회의 실태 점검이 있었고 도농형의 경우 2.5회의 실태점검이 있었다.

아. 수혜자 만족도 조사 횟수
급식지원 수혜 아동에 대한 자체통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이 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책 수혜자 모니터링에 관한 지표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도시형의 경우 연평균 1.5회이며, 최대값은 8이다. 도농형의 경우 연평균 0.7회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대값은 2이다.

자. 상품권 이용 아동의 비율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 및 영양 등을 고려해 상품권 지급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품권 이용 아동의 비율 지표는(상품권 이용 아동 수÷전체 급식 대상자 수)×100으로 측정된다.

상품권 이용아동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 2010년 7월 방학을 기준으로 급식지원 수혜 아동의 10.2%에 해당하는 아동이 상품권으로 급식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의 경우 이 비율이 7.6%에 해당했으나 도농형의 경우 12.9%에 달한다.

중앙부처의 권고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은 원칙적으로 지급형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급식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도농형에서는 아직 상품권으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급식 유형이기는 하지만, 상품권을 대체할 다른 급식 유형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차. 수시조사 추가발굴
수시조사 추가 발굴은 기본조사 이외에 수시로 결식아동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본조사 이외의 수시조사로 급식 지원 대상에 추가된 아동의 수(방학제외)÷급식지원 수혜 아동수(2010년 3월 기준)}×100으로 측정되어 진다.

경기도 전체 급식지원 아동 수의 12.9%에 해당하는 아동이 수시조사로 추가 발굴됐으며, 도시형의 경우 전체 급식지원 아동 수의 17.9%, 도농형의 경우 8.6%가 추가로 발굴됐다.

카. 방학 중 급식 대책수립
방학 중 급식관리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방학 중 급식 대책 수립을 위한 각종 회의 개최 실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방학 중 급식 대책수립은 경기도 전체의 경우 평균 4.2회 개최했으며, 도시형의 경우 4.7회, 도농형의 경우 3.6회 개최했다.

▲ 평가 개선방안

가. 지역별 평가
본 평가에서는 자원 및 인프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역별 격차를 도시형과 도농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같은 도시형 안에서도 구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시와 그렇지 않는 시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됨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형 안에서도 구를 포함하고 있는 시와 그렇지 않은 시로 구분되어야 바람직하고, 구단위 사업과 시 단위 사업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이 차후에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만족도의 조사 대상자의 수 포함 및 환류
시·군이 급식 수혜자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횟수를 지표로 선택했는데, 정확한 모니터링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족도의 조사 대상자 수를 함께 고려하는 측정지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사업 실행과 관련해 어떻게 환류 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환류시키는 것이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를 평가해야 하고, 이는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시스템 구축
현 지표에서는 사업기획 및 추진의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홍보 관련 사항만을 포함시켰으나, 아동급식 사업이 지자체의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시스템에 아동급식 사업이 반영·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라. 현장평가의 필요성
본 평가는 서면평가에만 기초해 이루어진 평가였으므로 아동급식의 현장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급식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동급식의 청결도, 위생, 음식의 양, 맛, 메뉴, 급식을 먹는 환경의 쾌적성, 전달 과정 등은 현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서면평가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급식 사업의 평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의 부분이 첨가되어져야 완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마. 전자카드 사용
전자카드의 도입과 확대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수혜자인 아동의 사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카드 한도 초과에 따른 문제점, 카드 불량으로 인한 조회 불가의 문제점, 카드 미소지 시의 문제점, 카드 분실 시의 문제점 등에 담당자들은 즉각적인 대처와 해결을 보였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바. 급식사업 홍보의 비중 증대
2011년도 급식사업이 다소 변경되면서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수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금년부터는 우선 신청 후에 지자체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수시조사 이전에 신청이 선행하므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는 매우 중요하고, 그 비중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시·군에서는 아동급식 사업의 홍보 비중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평가지표 상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해 점수의 배점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사. 지정 음식점의 운영
본 평가에서는 지정 음식점의 비율은 시·군 단위의 차원에서 아동의 수와 지정 음식점의 수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한 시·군 안에서의 실제 이용가능성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물론 이 지표가 시·군단위의 비교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거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으나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의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차후에는 전자카드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지정 음식점비율의 지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 향후 평가의 추진
본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지표가 2009년 대비 괄목상대할 만큼 상향조정 또는 향상되는 실적을 보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특성과 환경적 변화의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시·군에서는 2010년에 실시한 2009년 사업 실태조사에
응한 경험이 있고, 금년의 2011년도 평가지표로 사용될 요소들을 시·군에 정책제안서의 형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지한 바 있기 때문에 2010년 사업을 집행하면서 2011년에 있을 평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0년 연구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그 목적 중의 하나는 경기도가 시·군별 지역적 차이 및 인프라 확충상의 차이가 많아 타 시도에 비해 급식의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급식체계의 지도·감독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의 준거기준 내지는 사업운영에 대한 독자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본 평가 결가를 돌이켜 볼 때, 각 시·군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평가지표의 구성과 항목에 많이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아동급식 사업의 지표 개발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평가지표와 전국 최초로 실시된 기조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병행하면서 차후 일정한 주기(2~3년)를 두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아동급식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 발전에 기본적인 토대와 자양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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