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1.09.2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 ‘NO’, 등록제 ‘YES’
위탁급식자 집단급식소 음식류 조리·제공 규제 유지

HACCP 적용업소, 분기별 위생 점검 면제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이 등록제로 도입되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분기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지난 21일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 12월 8일부터는 식품의 유용성 표시 범위를 벗어나 기능성, 효능 등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높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임산․수유부용식품 식품에 대해 표시·광고 사전 심의가 필요하며, 위탁급식영업의 범위를 그 정의에 부합하게 유지해 영업질서 유지 및 업종의 상실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 보건 증진의 장애요인을 방지하고자 위탁급식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도록 한 규제는 존속·유지한다. 또한 기존 이물 발견 신고시 보고 않았을 경우와 지체 보고했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지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보다 합리화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2월 5일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영업에 대해 등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대행 등록제를 도입된다.

수입신고 대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관에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분기별 위생 점검을 면제해줌으로써 앞으로 영업자의 부담이 줄고 HACCP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현행법상 정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수상·인증·보증을 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과대광고로 금지 대상이었으나 수상 등의 과정이 정당하고 그 내용을 왜곡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의 광고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음식점 옥외영업 장소 제한을 완화해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는 옥외영업이 허용되어 식품산업이 촉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올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