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상양식장도 'HACCP' 등록 대상 포함
4월부터 해상양식장도 'HACCP' 등록 대상 포함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4.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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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장 HACCP '육상서 해상양식장으로' 확대
안전관리 인증기준 충족 후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이하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등록 대상을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 종자 양식장까지 확대한다.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 확대 안내문.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 확대 안내문

양식장 HACCP는 항생제·사료·용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해상양식장 확대 적용일은 4월1일이다.

양식장 HACCP는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올해 3월 기준으로 434개 육상양식장이 등록돼 있다.

양식장 HACCP 등록 대상이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 종자 양식장 등 해상양식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HACCP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되며,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강도형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 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양식장 HACCP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직불금 지급(신청 시),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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