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 19개소 적발
농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 19개소 적발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4.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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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관원, 벚꽃 관광지 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서울사무소(서울농관원)가 벚꽃놀이 등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시행해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여의도, 석촌호수, 서울숲, 경의선숲길 등 매년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지역 벚꽃 명소 주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거짓 표시한 업체 5개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두부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 봄철 관광지 주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 봄철 관광지 주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서울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즉각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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