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422곳 방문 점검
식위법 위반한 11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추후 재점검
식위법 위반한 11개 업소 적발, 행정처분 추후 재점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42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해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캔디류·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방문했다.
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개 업소를 비롯해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의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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