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허용업종에 단체급식도 논의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단체급식산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하 E-9근로자)이라는 단비가 내릴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올해부터 신설된 한식 음식업종 사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E-9근로자 고용신청을 받는다.
E-9근로자 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올해부터 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 분류에 '한식 음식점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E-9근로자 고용 쿼터는 2024년 기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 규모로 늘었으며,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으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다.
신청지역은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으로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9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업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5월21일에 발표된다.
당초 한식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 허가인원 배정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농식품부는 아직 정확한 배정인원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배정인원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부와 협의해 전체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한식 음식점업의 신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신청에 이어 오는 7월과 10월에도 추가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식점업 E-9근로자 고용신청에 대해 단체급식업계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음식업점 전반에 걸친 조리인력 구인난이 단체급식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단체급식산업은 음식점업의 하위업종인 ‘기관구내식당업’이기 때문에 추후 음식점업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논의 시 단체급식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E-9근로자 고용 허가업종 논의는 매년 7월경부터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의견을 취합해 11월경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체급식산업은 농식품부의 E-9근로자 허용 확대 업종 중 하나”라며 “급식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현황과 의견을 모아주면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