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수입한 '야채탈수기' 회수 조치
신고 없이 수입한 '야채탈수기' 회수 조치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4.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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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리에이티브커브가 반입‧판매 사실 확인해 조치
해당 제품 신속 회수 조치 후 소비자 사용 중단·반품 당부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 부평구 소재)가 '야채탈수기'를 수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무신고 야채 탈수기인 중국산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 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크리에이티브커브의 야채 탈수기 제품.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 중단과 함께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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