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제도 정착, 식품업계도 함께 해야
소비기한 제도 정착, 식품업계도 함께 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4.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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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
소비기한 취지‧목적 등 공유 및 업계 지원 방안 논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지난 24일 ㈜빙그레 남양주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적용 과정을 살펴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법률상 의미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다. 즉 식품 변질이 일어나는 시점을 설정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존 유통기한보다 평균 20%가량 더 길다. 

식약처는 이 같은 소비기한 제도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의 생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명칭만 바꿀 경우 제도 도입의 목적 등이 퇴색될 수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소비기한 연장을 위한 식품 제조·포장기술 개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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