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급식, 주 5일 식사 추진한다
경로당급식, 주 5일 식사 추진한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5.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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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6만9000개 경로당 단계적 확대
양곡비‧부식비와 함께 급식 지원 인력도 투입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 경로당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가 전국 6만9000여 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이는 지난 3월21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조리공간과 설비는 물론, 양곡비와 부식비, 급식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1일부터는 기존 식사를 제공하는 5만8000여 개 경로당에 양곡비와 부식비, 급식 인력을 지원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양곡의 경우 경로당별 백미 20kg 8포 지원에서 추가로 4포를 늘려 국비 38억 원을 투입해 연간 12포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직접 조리해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만6000여 명이 급식 인력으로 참여 중이다. 

한편 현재 조리시설 등의 부재로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은 오는 9월까지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의 식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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