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긴급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긴급 회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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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르까도드마비의 쇼콜라 팔레 등 3개 제품 확인
우유·대두·돼지고기 등 함유됐음에도 해당 성분 미표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확인돼 긴급 회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제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물질이 함유됐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쇼콜라 팔레' 제품.
알레르기 표시물질이 함유됐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쇼콜라 팔레' 제품.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쇼콜라 팔레(무화과크림치즈)과 쇼콜라 팔레(딸기콩포트마시멜로), 쇼콜라 팔레(무화과크림치즈), 쇼콜라 팔레(딸기콩포트마시멜로), 호두브라우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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