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일부터 온라인 민원시스템 정부24에서 해결
100만 소상공인 불편 해소는 물론 수수료 6억 원 절감도
100만 소상공인 불편 해소는 물론 수수료 6억 원 절감도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기존 관할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5종이 1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도 10% 감면돼 집단급식 설치‧운영신고는 2만8000원에서 2만5200으로 감면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는 영업허가신청, 영업등록신청, 영업신고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협업해 식품 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또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연간 6억 원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연간 40만여 건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100만 소상공인의 만족도는 물론 식품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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