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5.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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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5월 16일부터 광역지자체와 함께 실시
표본추출로 선정된 가구 방문해 1대1 면접조사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왔다.

질병청이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복장과 조사원증 예시(서울시 강남구). 단 지역마다 조사원증 디자인과 내용 구성은 다를 수 있음.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1대1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해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과 보건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 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 방문 ▲태블릿 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 조사내용 확인 전화 순으로 진행된다.

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 자료들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대상 가구로 선정된 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을 말했다.

이어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수립은 물론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 및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며, 결과 자료는 각 지자체의 2025년 사업계획수립에 바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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