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장난’ 식품업체…해도 너무하네
‘음식 장난’ 식품업체…해도 너무하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1.10.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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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식당 등 불량 식재료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kg / 08년 2월 19일까지인 61박스, 10년 11월 18일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 12년 2월3일까지로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10년 11월 18일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전국 200여 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 지난 해파리, 식중독 노출 해삼창자젓갈 등 긴급회수 명령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 6,150봉지 / 6,150kg)’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해 올 1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량(1억4천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이 제품은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에서 제조해 올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600개(540kg)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그램 이하)을 초과한 190,000그램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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