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식중독균 검출, 역학조사 통해 업소 1개월 정지
울산시는 지난 9월 29일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한 업소(동구 주전동 주전회센터 2층 주전초장집)에 대해 직장 채변을 채취하는 등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환자 7명 중 3명과 초장집 종사자 4명 중 2명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설사 환자 및 초장집 종사자가 동일한 원인균이 검출된 것은 균에 오염된 조리자가 음식물 조리를 통해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로 식중독 확산 방지와 원인균을 찾아내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국민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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