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프로젝트 23 멜라민(Melamine) (Ⅰ)
안심프로젝트 23 멜라민(Melamine) (Ⅰ)
  • 백병학 한국식품기술사협회 기술교육원장
  • 승인 2011.10.2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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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에서 분유를 먹은 유아들이 294,00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 중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유아들은 비뇨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 섭취가 원인이었다. 싼루그룹 분유를 포함한 많은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중국 품질검사총국은 발표했다.

중국에서 이러한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가 유아용 조제분유에 사용됨으로서 멜라민 오염분유 섭취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에게서 신장결석 등 비뇨기 질환이 발생했다. 유아의 손상 대부분은 신장, 방광 또는 요도 결석 형성이며 결석성분은 멜라민과 요산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많은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분유나 우유 함유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많은 불안을 느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검사 결과, 중국산 과자류 등 일부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그 제품들은 회수․압류․폐기됐다.

사고 발생 원인은 일부 낙농업자가 양을 늘리기 위해 원유에 물을 섞은 후 낮아진 원유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원유에 멜라민을 의도적으로 첨가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원유나 우유류 등 유제품의 성분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성분규격 항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무지유고형분(우유에서 물과 유지방을 제거한 것)과 유지방이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백질이 성분규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단백질이 성분규격 항목일 경우에는 단백질의 함량을 맞추거나 높이기 위해 질소성분이 많은 식품(또는 원료)를 첨가하게 된다. 단백질은 직접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 질소를 분석한 후 그 결과에 질소계수(Nitrogen Coefficient)를 곱해 단백질량을 환산하기 때문에 그 근원(source)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원유의 품질 등급을 원유에 함유된 단백질 함량(3% 이상)으로 정했었기에 원유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첨가한 경우 멜라민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멜라민은 백색의 고체로서, 무취, 무미이기에 첨가하더라도 관능적으로 정상 원유와 구별이 되지 않으며 멜라민은 질소의 비율이 분자량 대비 66%이기에 다른 물질과 비교해서 소량만 첨가하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식품을 통한 멜라민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혼입 기능성이 높은 것이 우유나 우유 함유 가공품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식품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후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우유나 우유 함유식품의 철저한 검사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들로서는 수입식품의 표기사항들을 확인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지와 탐욕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식품오염이 얼마나 크게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를 봤다. 식품을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식품을 다뤄야 하며 항상 식품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의 식품 중 멜라민 잔류허용 기준

* 식품 중 멜라민(Melamine) 기준 (2009. 3. 2 고시)

대 상 식 품

기 준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불검출

상기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

2.5 ㎎/㎏ 이하

■국외의식품 중 멜라민 잔류한계 적용 현황

미국

EU(영국 포함)

홍콩

○조제분유는 멜라민 잔류허 용수준 제시 불가능

○일반식품은 멜라민 2.5ppm 이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

○ 식품 : 2.5ppm 이하

○36개월 이하 유아 및 임산 부 ․ 수유부 주 소비 제품 : 1ppm 이하

○일반식품 : 2.5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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