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우수기관 이벤트 연다
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우수기관 이벤트 연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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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 원 달성 기념 행사,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
선정 기관엔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금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가 24일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공제회의 자산 3000억 원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다. 공제회 성장·성과를 공제회 회원, 사회복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 이벤트 포스터.
장기저축급여 가입 우수기관 포상 이벤트 포스터.

이벤트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접수기간 시작일인 2024년 9월 10일 기준 공제회 적금형 상품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공제회 정회원 소속 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는 공제급여 지급 상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상품별 이자율은 단리 환산과 세제 혜택 반영 시 3년 만기 최대 5.75%, 5년 만기 최대 6.27%, 10년 만기 최대 7.63%다.

공제회 측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에 적극 참여한 기관 중 기관의 정회원수와 기관의 정회원 불입금액 누적 합계 등을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에는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금이 각 100만 원~300만 원씩 지급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기관의 정회원 수와 장기저축급여 불입 금액 누적 합계 등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기관 규모에 따라 유불리하지 않도록 전체 접수 기관의 규모별 신청 비율에 따라 차등 포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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