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 김기연·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6.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22대 국회가 논의해야 할 급식 주요 법령 ②
더 이상 불행한 일 없도록 ‘영양교사 2인 배치’ 규정 제도화
전문직 중 전문직 임상영양사, 의료기관 배치기준 마련되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제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이 중 9455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안 발의는 역대 최대지만 처리율은 36%에 그친 역대 최저로 10개 의안 중 최소 6개 의안은 21대 국회 만료와 더불어 폐기된 것. 폐기된 의안 중에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도 많다. 21대 국회는 놓쳤지만, 22대 국회가 잊지 말아야 할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 2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 편집자주 -

영양교사 2인 배치 재시동
학교급식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시급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선 영양(교)사들은 입을 모아 ‘영양교사 2인 배치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월 말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A중학교 영양교사 사건 이후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 영양교사 2명 배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있다. 시행규칙 별표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에 영양교사 정원은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설치·폐지·통합된 급식 학교 수+2식 이상 급식 제공학교 수’에서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전년도 영양사 수’를 제외한 숫자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2식 이상 급식 제공학교 수’에 근거해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라는 방침을 세우고 매년 영양교사 정원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다. 

대한급식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교육청 중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배치가 완료된 지역은 1곳도 없었다. 일부 교육청은 ‘3식 학교에 2명 배치’를 내세워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이마저도 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문정복·서동용 국회의원이 잇따라 영양교사 2인 배치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영양(교)사들은 2인 배치 규정에 2·3식 학교뿐만 아닌 ‘과대 학교’도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문 의원은 과대 학교를 규정에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문 의원실 담당 보좌관은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법안 이어달리기’라는 당내 정책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된 법안 중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만큼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즉시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시급
병원급식 분야 이슈는 역시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이다. 영양사 면허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국가 면허인 임상영양사는 영양사 직군 중 가장 전문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양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 경력과 2~3년의 임상영양대학원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마쳐야 임상영양사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 과정까지 합하면 평균 7~8년가량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임상영양사 자격을 획득한 영양사는 2024년 기준 4900여 명. 그러나 이 중 실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영양사는 10% 남짓에 불과하다. 

임상영양사는 단순히 병원급식 운영 관리 이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의료진의 환자케어를 돕고, 환자 상태에 맞는 식사는 물론 환자의 영양진단과 상담 후 환자의 회복에도 기여한다. 즉 환자 개인 건강관리 전문가가 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처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양 전문가는 더욱 필요하다. 여기에 임상영양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까지 국민영양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부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임사영양사도 21대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인재근 전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영양 치료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다”며 “표준화된 임상영양서비스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의 법적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협)도 인 의원실과 협의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인 의원이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한 터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른 국회의원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 의원실에서는 최소 30병상당 1명의 임상영양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협 고위 임원은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22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간 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교사도 교감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의 또 다른 이슈는 영양교사 승진 규정 보완이다.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음에도 영양교사는 여전히 교감 승진 대상이 못 되고 있다. 

교사의 승진 규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를 보면,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 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 기준은 제외되어 있다.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를 인지한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교감의 자격 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관계자는 “우리나라 어느 교사도 ‘승진의 한계’에 놓여서는 안 되는데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제한의 틀에 묶여 있다”며 “영양교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